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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농식품부] 2019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사업지침(일부 보완, 7.26.)

분류 공지
작성자 관리자
날짜 2019-01-21
조회수 13252
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촉진과 기반 조성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자금(융자) 지원사업에 관해 안내해드립니다.
자세한 사항은 [2019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사업 지침]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보완 내용(7.26.)



[농촌융복합산업 자금(융자) 지원사업]

1. 사업대상자
 -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·협동조합 등(이하 ‘경영체’) 또는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자로서, 농촌지역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하여 제조·가공, 유통·판매, 체험·관광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자

2. 지원자격
 * 첨부파일 참조

3. 대출취급기관: NH농협은행, 농축협(조합)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- 시설자금
- 리모델링 자금
- 운영자금

5.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
 * 첨부파일 참조